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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따지자"…노란봉투법 수정안에도 재계 '싸늘'

<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자체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행위들을 적시하고, 근로자의 범위도 넓히자는 내용인데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가 내놓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준입니다.

현행법은 '합법 파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있지만, 개정안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사용자 불법으로 발생한 파업 등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왜 파업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후 관계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미 발의된 노란봉투법들에서는 폭력과 파괴 행위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권두섭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 (현행법으로는) 파업이나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대부분 불법행위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개정안은 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용자에 원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대우조선의 사업장을 점거했다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하청노조 파업도 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도 법리와 맞지 않으며 더 큰 혼란만 가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 외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까지 확대하여서 단체교섭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시민단체는 앞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개정안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8개의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미,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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