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구멍 난 신상 공개 절차…또 다른 김근식 '깜깜이'

<앵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17일) 전해 드렸습니다. 출소 이후 또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건데, 여기에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신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0살 여자아이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A 씨가 최근 출소했지만,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은 2006년 6월 30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A 씨의 마지막 범행일은 같은 해 4월이라 신상 공개를 간신히 피한 겁니다.

27년 전인 1996년 9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집행유예 기간인 1999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형으로 감형된 최 모 씨.

지난달 만기 출소했는데 신상 등록이 되지 않은 최 씨는 강간, 스토킹 범죄 혐의로 최근 다시 구속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2010년 1월 이전에 범행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등록은 여성가족부가 공개 명령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은 뒤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 공개가 된 건 지금까지 500여 건에 달하지만, 최근 5년 동안은 김근식을 포함해 8건 뿐입니다.

여성가족부 측은 청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또 앞에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판결문을 다시 한번 또 다 맞춰 보면서 봐야 하거든요. 누락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 100%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천준호/국회 행정안전위원 : 2010년 이전에 흉악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에 맞게 흉악범 신상 공개 절차에 대한 면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종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