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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측근 배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 씨는 지난 1월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짓고 기소했습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씨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며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당일 증거 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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