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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음식 앞 '마약' 없어질까

"식품 앞 '마약' 표기하지 않도록"…관련 규제 본격화

김밥, 옥수수, 떡볶이 이미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연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한입 크기의 '마약 김밥'
  • 구운 옥수수 위에 치즈 분말 가루를 뿌려 먹는 '마약 옥수수'
  • 매운 맛이 중독적인 '마약 떡볶이'

 언제부턴가 먹는 음식 앞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넣은 식품·식당 이름과 광고가 잇따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마약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중독될 만큼 맛있는 맛'임을 강조하기 위해 음식 앞에 '마약'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식품 앞에 '마약'이란 문구를 붙여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언어 표현과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같은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어제(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3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현행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해 '마약'을 포함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 약물이나 유해 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광고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고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마약 등 어디까지를 포함 시킬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는 시정명령, 위해 식품 회수 및 폐기처분,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품목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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