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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 줄어"…자영업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

<앵커>

이번 사태로 카카오 플랫폼으로 손님을 배정받거나 예약을 받는 택시 기사와 대리 기사,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선 지난 토요일, 택시 기사 이상호 씨의 매출은 전날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월 3만 9천 원을 내는 기사용 유료 서비스, 프로멤버십에 가입했지만 이튿날 오전까지 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호/카카오 이용 택시 기사 : 영업은 완전 망했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무 콜도 못 받고.]

주로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안미숙/미용실 사장 : 주말에는 많으면 거의 50% (매출이)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 시간이 4시 반 정도 되면 제일 바쁠 시간이에요. 그런데 미리 예약한 게 없는 거예요.]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도 시작됐습니다.

소송에서는 카카오의 과실 입증과 함께 정확한 손해액 산정, 서비스 중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먼저 보상에 나선다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SKT 휴대전화 560만 대가 6시간 가까이 먹통이 돼 영업에 타격을 받은 대리 기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SKT가 약관에 따라 보상과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택시와 대리 기사 약관에는 서비스 중단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카카오에 배상 책임을 두지 않은 점도 이용자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입니다.

[김진욱/변호사 (한국IT법학연구소장) :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 약관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백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이용자들의 소송과 별도로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운영 주체인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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