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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막는 '1,770억 울타리'…수상한 수의계약

<앵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기는 야생 멧돼지를 막겠다며 전국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규모의 공공사업인데도 1,7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G1방송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당시 정부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급하게 꺼낸 카드는 '울타리'였습니다.

총 길이 2,693.2km. 3년간 무려 1,7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통상 공공사업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ASF 울타리는 전액 수의계약으로 끝났습니다.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요건은 천재지변과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등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없습니다.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요건이 추가됐지만, 계약은 보다 앞선 2019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대규/변호사 :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그때(2020년 5월) 감염병에 대해서 긴급성 요건이 추가됐어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은 물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인데….]

환경부는 ASF가 비상재해이고, 감염병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수/계약 당시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처럼 조달청에 등록된 울타리 업체와 사전조율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SF를 '비상재해'로 해석 가능한지, 또 코로나19로 추가된 감염병을 ASF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긴급성을 반영하더라도 2, 3년 차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형수/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긴급성 때문이라면 1년 차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2년 차, 3년 차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계약은 먼저 체결하고 계약에 필요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법인을 뒤늦게 구비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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