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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에 김근식 신상 공개…늦어도 11월 초 기소

<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최근 모습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김근식은 늦어도 다음 달 초 기소될 전망입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이곳에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찍은 김근식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 4장과 함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등 8가지 정보가 함께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과 신상정보를 캡처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근식의 신상 공개 기한도 5년으로 제한돼,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혜진/변호사 : 범죄자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이라든지 국민들의 정보권, 알권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닌가.]

검찰은 구속 상태인 김근식을 조사한 뒤 늦어도 11월 초 기소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는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유죄 판결로 최대 형량이 나오면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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