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재윤 하사 사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감"

'조재윤 하사 사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감"
지난해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 계곡을 찾았다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혁 육군검찰단장 역시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조재윤 하사는 지난해 9월 선임 A 중사, B 하사와 함께 부대 인근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조 하사였지만, 함께 물놀이 가자는 A 중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계곡에서도 선임들의 권유와 빠져도 구해줄 거란 말에 다이빙한 조 하사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출동한 119에 구조됐지만 병원 후송 뒤 숨졌습니다.

숨진 당일은 조 하사의 2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유족은 사실상 선임의 강요로 억지로 계곡에 동행해 사고를 당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군 검찰은 지난 2월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조 하사가 물에 대한 두려움에도 다이빙에 도전해보려 했을 거라는 사설 연구소 추정 등이 단순 사고사 결론의 배경이었습니다.

계곡에 함께 간 선임들에 대해선 '물놀이 주의' 지침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만 내려진 가운데, 군 검찰은 유족의 고소로 변사사건과 별도로 두 선임과 부대 지휘관을 다시 수사했고, 7개월 만인 지난달 7일 판단을 뒤집어 A중사와 B하사를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 검찰은 다만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국가와 A 중사, B 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유족 측은 재판을 통해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조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