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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피해자 텔레그램 공개…"2차 가해"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유족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어제(16일)저녁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입니다.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됐다며 텔레그램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사적 대화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박 시장의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피해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포렌식 자료로, 재판에서 박 전 시장 측 유족에도 제공됐습니다.

유족 측은 친밀한 대화로 미뤄볼 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위는 오늘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이 과거 보낸 사진과 메시지, 피해자 주변 참고인 진술들을 종합해 성희롱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성희롱은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초 펴낸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프레임과 온라인에서의 신상 공개 같은 2차 가해로 받은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던 유족의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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