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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륜오토바이 노부부 사망 사건, 2심 결과는 엇갈렸다

"경운기로 착각했다"는 운전자…법원은 '뺑소니'로 판단

한 달 새 성추행·강도·뺑소니…소년원서 '인증샷' 찍은 1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중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16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저녁 7시 40분쯤 화물차를 몰고 강원도 정선군 한 도로를 달리다가 B(78) 씨가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 씨 부부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시간 후 A 씨의 집을 찾아가 교통사고에 관해서 물었고, A 씨는 "사람이 아닌 경운기를 들이받았다고 착각해 그냥 집에 왔다"며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전하자 A 씨는 "아이고, 우리 형님은 아니겠지"라며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사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륜오토바이가 아니라 경운기를 들이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후 어떤 머뭇거림이나 주저함도 없이 차를 몰고 귀가한 점, A 씨가 체포될 때까지 아무런 통화도 하지 않고 교통사고나 뺑소니 관련 내용을 검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결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고 지점에 가로등은 없었지만 A 씨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사륜오토바이 모두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점, 사고 장소에서 당시 상황과 비슷한 조건으로 모의 주행한 결과 사륜오토바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미필적으로나마 A 씨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A 씨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못 봤습니다"라고만 진술했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도 의아하게 여겨, "경운기를 들이받았다고 착각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사륜오토바이를 역주행해 운전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사고 결과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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