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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강도 상해당했다…"흉기를 맨손으로 잡아"

웹툰 작가 주호민, 강도 상해당했다…"흉기를 맨손으로 잡아"
웹툰 작가 겸 동영상 크리에이터 주호민(41) 씨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주호민 씨는 지난 16일 트위치 채널을 통해 5개월 전 강도 상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유명 웹툰 작가 집에 침입한 흉기 강도가 수억 원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강도 피해자가 주호민 씨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주호민 씨는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더라"면서 "기사에는 A 씨로 나오는데, 누가 읽어도 나다. 주변에서 저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5개월 전에 일이 있었고 괜찮다.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고 있었는데, 방충망이 확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주호민 씨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남자는 검은 옷에 복면을 쓰고 있었고 길이는 12cm의 흉기를 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지자, 강도가 자빠진 제 위에 올라타서 흉기를 얼굴에 겨눴다"면서 "너무 놀랍고 비현실적이라서 '몰래카메라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무의식적으로 칼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둘 다 선 상태가 됐다. 강도가 쪽지를 건네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라. 6억 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없었기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사이에 경찰이 도착해 테이저건으로 진압했다"고 설명했다.

주호민 씨에 따르면 당시 강도가 금품을 요구하며 했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주식으로 큰 빚을 지자 한 거짓말이었다는 것.

그는 "그때는 좀 화가 났다. 실제로는 8살 된 아이가 있는데 정작 아빠가 왜 집에 못 오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아무래도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합의해줬다. 1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면서 "다행히 아이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고, 흉은 졌지만 다행히 신경을 다치지 않아서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보안업체의 일 처리가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주호민 씨는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 웹툰 작가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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