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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도 무시한 회장님의 10억짜리 '한강뷰' 사택

<앵커>

수협중앙회가 회장과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쓰겠다며, 회삿돈으로 10억 원가량의 전셋집을 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4년 전, 해양수산부가 사택을 제공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던 겁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 전세금 10억 원의 이 아파트, 지난 2019년부터 수협중앙회 회장이 사택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수협중앙회장의 사택입니다.

이렇게 강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이른바 '한강뷰'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한강 조망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한강 조망되는 곳 하고 안 되는 곳 하고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날 수 있죠. 1억 이상 나죠, 충분히.]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에게는 송파구 잠실 아파트가 사택으로 제공됐는데, 전세금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수협 내규를 살펴보니, 사택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8억 5천만 원, 회장과 대표의 사택 모두 한도를 1억 원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수협은 사택 최초 계약 때는 상한선 기준을 지켰지만, 두 곳 모두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오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수협은 4년 전에도 전임 회장이 자신의 사위가 소유한 아파트를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전세금으로 18억 원을 준 사실이 SBS 보도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협 업무를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는 당시, 회장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지금껏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희용/국회 농림해양위원 : 해수부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BS 질의에 수협은 지방에 집이 있는 임원진에게 서울 사택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현실과 타협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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