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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3천억 원대 배상금 중 과다산정 7억 원 정정 신청

정부, 론스타 3천억 원대 배상금 중 과다산정 7억 원 정정 신청
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 원대 배상금 중 약 7억 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 달러(약 3천12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천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약 2억9천만 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 2억1천650만 달러에서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48만1천318달러(약 6억9천만 원) 감액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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