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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심야 기습 도발…위협 비행 · 미사일 · 170발 포병사격

북, 심야 기습 도발…위협 비행 · 미사일 · 170발 포병사격
북한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까지 감행하며 심야에 동시다발적 기습 도발을 벌였습니다.

군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또한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습니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내로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단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따라 군사합의 파기가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어젯(13일)밤 10시 30분쯤부터 오늘 0시 20분쯤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습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습니다.

북한 군용기들의 이런 위협 비행은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어서 군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오늘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미사일 도발 직후인 오전 2시 17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습니다.

북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로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SRBM 발사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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