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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재 해커' 이두희 씨, 횡령 의혹에 묵묵부답…피해 업체들 "집단 고소 검토 중"

이두희

20여 개 업체와 NFT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억원 대 횡령 및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 '천재 해커' 이두희(40) 씨가 관련 의혹에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SBS 연예뉴스의 단독보도 <[단독] "이두희가 손 대고 수수료 4억 원이 사라졌다"…'천재 해커'의 횡령 의혹> 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일부 업체들이 이두희 씨를 상대로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다.

국내 NFT 1위 기업 메타콩즈 CTO(최고기술경영자) 이두희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22개 NFT 프로젝트의 개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두희 씨는 홀더 간 매도/매수 거래시 NFT발행사에게 발생하는 7.5%가량의 2차 수수료를, 자신의 지갑 주소 8개에 몰래 연결하는 방식으로 총 357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두희

이두희 씨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8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NFT 업체들은 이두희 씨를 상대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두희 씨가 최초 보도 2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직원의 실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뒤로는 일부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BS 연예뉴스 보도를 통해 1400만원 상당의 2차 수수료 횡령 의혹을 알게 됐다는 NFT 기업 T사는 "이두희 씨에게 2차 수수료 절도 및 횡령에 대해 소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의적인 잘못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면서 "이두희 씨는 당시 우리 NFT의 2차 수수료 관리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졌던 책임자였는데도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조용한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 6천만 원 대 금전적 피해를 입은 M사 역시 "이두희 씨가 언론 보도 이후 연락이 와서, '메타콩즈'의 잘못인지 '멋쟁이 사자처럼'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한 뒤, 회사 지갑 주소로 현재 원화 기준으로 6천만 원 가량의 클레이를 송금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NFT 운영업체 NFT 매니아 측 역시 이번 사태로 수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NFT 매니아의 임원 A씨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 보면 배임과 횡령의 부분들이 명확해보이고, 의심했던 부분들이 정황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진 것 같아서 소송을 통해서 이두희 씨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두희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의 배근조 변호사는 "메타콩즈가 이두희 CTO가 LGO 민팅(NFT 판매) 대금 14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과 별개로, 2차 수수료에 대한 횡령 및 절도를 주장하는 피해 업체들이 이두희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두희

이에 SBS 연예뉴스 취재진은 이두희 씨를 직접 찾아가서 4억 원 대 NFT 기업 상대 2차 수수료를 자신의 지갑으로 옮겨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물었지만, 이두희 씨는 답변을 피했다.

또 이두희 씨는 "피해업체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나?"란 질문에는 홍보대행사 에델만 코리아를 통해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두희 씨는 코딩 교육 단체인 멋쟁이사자처럼을 운영하는 바로가기의 설립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 현대카드와 합작해 NFT 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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