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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발표…북 개인 15명 · 기관 16개

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발표…북 개인 15명 · 기관 16개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입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 대상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소속으로는 강철학, 김성훈,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는 양대철, 김병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의 로케트공업부와 이를 지원하는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기관 16곳이 "WMD 연구개발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과 광물, 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금융제재에 이름을 올린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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