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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준석 성상납 사실상 인정했다…무고 혐의 송치

<앵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곳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박찬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가로세로연구소측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대전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행위가 무고죄, 즉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상납' 폭로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셈입니다.

경찰 수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해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하자 '무고죄'로 맞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강신업/변호사 (김성진 대표 법률대리인) : (성상납 의혹 제기자들을)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다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송치한 무고죄 혐의를 자신은 부인한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정무실장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경연,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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