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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중고 농기계 팔아요" 또 사기였다…수천만 원 대금 가로챈 20대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중고 농기계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경운기, 트랙터 등 중고 농기계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천 95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허위 물품 사진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재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폰 추적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지난달 말쯤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대부분 농민과 자영업자였으며,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과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 달러 판매 등 다양한 종류와 수법의 중고 거래 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중고 물품 사기가 급증하고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중고 거래를 할 때 가급적 실물을 확인하고, 계약금이 큰 경우 나눠 보내는 식으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물품 사기 방지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당근마켓 측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사기'를 통신 사기 범주에 포함해 더 강력히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사기)에 준하는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며 "계좌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집단 사기 등에 대해 직접 신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행법을 보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발생하는 사기범죄인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돼 있지만, 사이버사기(직거래사기)는 통신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재는 중고거래 상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사기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 증빙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등 직접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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