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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한 10대 아들…구속영장 기각

[Pick] 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한 10대 아들…구속영장 기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은 10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8일 저녁 8시쯤 대전 중구 집에서 서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A 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아버지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전지법은 13일 10대 A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부부 간 갈등이 특수상해로 번지거나 살인미수 또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7일 인천에서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자 둘째 아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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