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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쓴 사람이 수상해요"…시민의 눈썰미에 보이스피싱범 검거

"전동 휠체어 뒷좌석에 현금 다발이 잔뜩 놓여있는 것을 보고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직감이 들었죠."

지난 7월 1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터미널 근처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60대 A 씨는 인근 골목에서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골목에 도착한 뒤 같은 자리를 지키며 수십 분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경기 광주시 전화금융사기 범죄 현장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A 씨가 남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동 휠체어 뒷좌석을 살펴보니 현금 다발이 잔뜩 들어있는 종이봉투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한 A 씨는 200m 거리에 있던 곤지암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A 씨는 때마침 모자를 쓴 B 씨가 앞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왔던 남성에게 다가가 현금 봉투를 받아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B 씨가 현금 봉투를 받아 자리를 뜨는 순간에 설상가상으로 트럭 한 대가 골목길로 들어서며 A 씨의 시야를 가려 그는 보이스피싱범을 놓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A 씨는 경찰관들에게 "모자를 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라고 알렸습니다.

수십 분간 자리를 지키며 신고부터 검거까지 힘을 보탠 A 씨 덕분에 경찰은 신속하게 B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덕분에 피해 금액 1천500만 원을 전부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B 씨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입니다.

A 씨는 "주변 이웃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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