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 심리로 열린 A(51)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 B 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올해 2월 중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3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A 씨의 DNA가 일치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점,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또 피해 여중생이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또한 A 씨의 범행이라 판단해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