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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32차례 불법 촬영해놓고…"후회" 선처 호소한 의대생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는데요.

A 씨는 지난 6~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들어 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CCTV 영상을 보며 스스로 모습이 부끄럽고 후회된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도록 사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대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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