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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일날 계곡 갔다 숨진 군인…"단순 사고사 아냐"

7개월 만에 결론 뒤집은 군검찰

<앵커>

20살 육군 하사가 자신의 생일날, 부대 선임들과 함께 계곡에 갔다가 숨졌다는 소식, 저희가 몇 달 전 전해드렸습니다. 수영을 못하는데도 선임들이 시켜서 억지로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군검찰은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다고 판단했었는데, 최근 그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지난 4월, SBS 8뉴스 :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20살 청년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선임들을 따라 계곡을 찾았다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

수영을 전혀 못 해 물가 근처도 못 가던 그의 죽음을 군검찰은 지난 2월 사고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선임인 A 중사와 B 하사의 거듭된 제안을 강요나 강압으로 보지 않고, 조 하사가 물에 대한 두려움에도 다이빙에 도전해보려 했을 것이라는 사설 심리연구소 추정 등이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군검찰이 계곡에 함께 갔던 두 선임을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S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이 선임들과 부대 지휘관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급자 강요나 위력이 없었다던 7개월 전 판단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조은경/유족 : 일단 큰 산은 넘었구나, 너무 당연한 걸 이렇게 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다만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대원들을 직접 교육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사고사로 잠정 결론 난 뒤 두 선임 부사관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 (유족과 통화) : (확정 전까진)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인사 조치를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은 재판을 통해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조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은경/유족 : 매일이 그러니까 벽이죠.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그렇게 힘없고 어린 하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되죠.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A 중사와 B 하사는 취재 요청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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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알고도 '묵인'?

[안희재 기자 : 조재윤 하사가 숨지기 넉 달 전인 5월에도 계곡에서 인명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번에 기소된 A 중사 B 하사 등 총 4명이 갔었는데요. 이후 7월에 인근 다른 부대 하사가 물놀이 도중 사망한 일이 생기니까 부대 원사가 대대장에게 우리 부대에서도 5월에 사고가 날 뻔했다 이걸 보고를 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지만, 대대장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대장의 해명은 물놀이 인원을 색출하면 인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군검찰도 이런 해명을 받아들여서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사고 경위 파악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군은 별도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Q. 험난한 소송?

[안희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유족은 지난 5월 선임들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독촉에도 군이 두 달 넘게 초동 수사 기록 제출을 미루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자체가 너무도 힘겹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족은 진정을 냈습니다. 복무 중 숨진 군 유족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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