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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 요구 사례 집중 수집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택배는 이제 일상화됐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주도민들은 추가 배송비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제주자치도가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동량이 50%가량 폭증할 정도였습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연간 70회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하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김경현/제주시 삼도1동 : 제주도라서 추가 배송비가 붙는 거 좀 이해가 안 되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주지역 평균 추가 배송비는 2천91원.

2년 전에 비해 2천 원 가량 줄긴 했지만, 추가 배송비 때문에 결국 배송비는 다른 지역의 5.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연륙된 섬 지역에 대한 추가배송비가 폐지된 사례처럼, 제주지역 추가 배송비도 적정선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다 책정된 추가 배송비나 고지 없는 추가 택배비 요구, 특별한 이유없는 배송 거부 등의 사례를 집중 수집할 예정입니다.

[안용찬/제주자치도 물류총괄팀장 : 저희가 실제로 어떤 부당 요구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중앙부처 협의 시에 그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분석된 자료를 통해 추가배송비 산정과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면서 제주지역 추가 배송비의 불합리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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