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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거부 당한 15년 병역기피자…법원 "적법한 조치"

군대, 군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병역을 기피한 30대 남성의 국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35)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2015년까지 입대를 미뤘습니다.

이내 2015년 3월 현역병으로 입영한 A 씨는 부대 내 신체검사에서 연달아 귀가조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검사에서 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오자 A 씨는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러다 A 씨는 지난 3월 말 병무청에 망명 신청, 질병 진단, 생모 확인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 처분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무청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외에서 질병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망명 신청은 결국 병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는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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