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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 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 원
경찰이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찰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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