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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노쇼' 막기 위한 예약금…인기 맛집은 '5만 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늘면서 예약금을 받는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약금이 지나치게 비싸고 환불 규정도 천차만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식 서비스 예약보증금은 총 이용 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약 보증금은 식당에 가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증거금인데요, 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약 앱에서 인기 맛집의 경우 예약금이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인 곳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환불 규정은 사흘 전 취소는 100% 환불, 하루 전 취소는 30%만 하도록 공지되어있는데, 노쇼를 막기 위한 기준치고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예약금을 도입한 뒤 노쇼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예약금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업종별로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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