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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임기 3개월 남기고 돌연 해산

경찰청 인권위, 임기 3개월 남기고 돌연 해산
경찰 인권정책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돌연 해산했습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정기 회의를 열고 인권위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를 의결했습니다.

제8대 경찰청 인권위는 위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12월에 위촉돼 올해 12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6월 위원회에 권고를 넘어선 심의·의결 기능 등을 부여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에 의견을 물었으나 모두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한 위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의 조기 활동 종료 안건에 6명이 찬성하고, 4명은 다수 의견에 존중했다"며 "최근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문경란 위원장이 사전 설명 없이 정기 회의에서 조기 활동 종료를 긴급 안건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가 임기 만료 전에 해산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전원 사임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인권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새 위원장과 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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