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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년간 지켜봤어"…SNS로 영상통화, 성기 노출한 30대 실형

스토킹 범죄 등 혐의 징역 6개월 "불특정 피해자 대상 또 범행"

[Pick] "2년간 지켜봤어"…SNS로 영상통화, 성기 노출한 30대 실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8 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거나, "2년간 지켜봤다. 사랑한다"라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B 씨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B 씨가 A 씨의 계정을 차단하자, 그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B 씨의 계정을 팔로우했습니다.

A 씨의 스토킹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C 씨에게도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자신의 주요 부위 노출 영상을 세 차례 전송했으며 지난 6월에는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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