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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밀대로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정당행위' 주장

요즘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나 싶은데요,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6월, 12살 학생의 엉덩이를 청소용 밀대로 11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행해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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