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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강요미수' 제보자,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제보자,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지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씨는 2020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지 씨에게 공소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 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 달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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