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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내가" 박수홍 아버지의 주장…'친족상도례' 뭐길래

최근 박수홍 씨 아버지가 형의 횡령 혐의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라는 법 조항이 이슈가 됐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328조,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해주는 특례조항입니다.

친족은 민법에 따라 동거 중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러니까 부모님을 포함해 8촌 이내 혈연 관계로 맺어진 혈족과 배우자의 부모 등 4촌 이내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그리고 내 배우자의 경우 나에게 횡령,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시켜주는 법입니다.

만약 자식이 아버지가 사기친 걸로 고소하더라도 아버지가 지은 죄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사기밖에 없다면 처벌 받지 않고,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주거 침입 등 추가적인 피해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가족 간의 일에 국가가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친족상도례가 제정된 건 1953년 대가족시대, 집안 큰 어른이 대소사를 결정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납득은 됩니다만 70년이 지난 현재,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범행동기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적용하니 억울한 일들도 많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 명의로 채무 5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수십년간 모아온 희귀 동전들을 가족 중 누군가가 절도한 것 같은데 처벌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면 대부분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법, 바뀔 수 있을까요?

[정진욱/변호사 : 학계에서는 계속 논의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형벌의 공백이 있다'라고 해서 입법적으로도 우리 국민 여론 쪽으로도 그렇고 피의자를 위주로 하는 법이라면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모여 작년 6월 친족상도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성만/국회의원 : 연재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좀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필요성이 강해졌고요.]

법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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