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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과금 규정도 성남시가?…"공문에 서명만"

<앵커>

다음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성남FC는 기업들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따낸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규정은 성남FC가 마련한 걸로 서류상 돼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대표이사는 관여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성남FC가 2014년 11월 작성한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 계획' 문건입니다.

광고 유치 등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성남시 공무원, 광고 기획사에 유치액의 최대 20%를 주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두산건설이 "용도변경 후 신사옥 건설 시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 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고 12일 후에 작성됐습니다.

결재란에는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 외에 2014년 당시 성남FC 대표, 단장,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이 서명했습니다.

성남FC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규정 같지만, 당시 대표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신문선 당시 성남FC 대표는 SBS 취재진에 "결재가 올라와 서명하긴 했지만, 성과금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자신은 관여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장에 성남FC 대표이사로 명기된 부분을 본인이 지우고 성남시 담당국장으로 고치기도 했는데, 신 전 대표는 해당 부분이 수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와 전 성남시 팀장의 공소장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대표 이사를 배제하고, 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적시한 검찰은 성과금 규정을 만들 때도 대표이사가 사실상 배제된 걸로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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