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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 법원 "뉴욕 타임스퀘어 총기 소지 금지는 위헌"

뉴욕 공공장소 총기휴대금지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위헌 판결'

뉴욕 타임스퀘어 총격 사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 등 뉴욕의 주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현지시간 6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 시러큐스 연방법원이 뉴욕의 총기 소지 관련법의 내용이 위헌이라며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타임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이 지정한 총기 소지 금지 시설에는 의료 시설, 도서관, 놀이터, 공원, 보육 센터, 노숙자 쉼터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GUN FREE ZONE' 이라는 팻말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총기를 노출하지 않았는데도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람회나 시장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했던 역사적 사례가 있지만, 이는 위협적으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맨해튼의 연방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도 일반인이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총기를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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