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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판단에…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기사 재조사 착수

헌재 위헌 판단에…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기사 재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 씨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홈페이지 광고와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를 배제한 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초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문제의 인터넷 기사 3건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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