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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직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직원 구속영장 기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6일)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유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 내용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은 해외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루나와 테라가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트위터 게시물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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