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생명법' 소환 박용진…"이재용, 주주 중 누구 위해 일하나"

'삼성생명법' 소환 박용진…"이재용, 주주 중 누구 위해 일하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 원이므로 법안에 따르면 3%인 9조3천억 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개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용진 의원의 물음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150만 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5조6천억 원, 주주들에게 21조1천억 원의 배당금이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삼성생명 계약자와 소비자,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은성수 전 위원장 등이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 처분과 관련한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