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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4번의 신고도 소용 없었다

접근 금지 명령에도 막지 못했다…커지는 실효성 논란

<앵커>

이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또 다른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4차례나 신고했던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건데 그 남편은 오늘(6일) 구속됐습니다.

다시 한번 드러난 보호 제도의 허점을 TJB 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흉기를 든 남성이 황급히 도망치는 여성을 뒤쫓습니다.

지난 4일 대낮 서산 동문동에서 50대 남편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아내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A 씨는 달아나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 씨/피의자 남편 :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내 B 씨는 지난달 1일부터 범행 전까지 모두 4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주로 가정사로 인한 말다툼이었는데 경찰은 1일 첫 신고 이후 B 씨를 자신의 친정집으로 가게 해 A 씨와 B 씨를 분리조치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 씨는 3차례 B 씨가 머무는 집이나 일하는 가게를 찾아왔고 4번째 찾아온 날 끝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온 접근금지 명령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도 가장 위급한 순간 A 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나면 처벌은 가능하지만 접근 자체를 미리 강제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은경/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장 : 지금까지는 출동해서 어겼으니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보내기도 해요. 어겼을 때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구속이라든지.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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