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통화 내용에서 수상함을 느낀 택시기사의 기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오늘(6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택시기사는 손님 A(50대 · 여) 씨를 사천에서 태운 뒤, 오후 5시 11분쯤 창녕군 창녕읍 한 금융기관 앞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A 씨가 하차하던 도중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수천만 원', '대환대출', '도착' 등 단어를 써가며 얘기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현금 6천만 원을 B(30대 · 여) 씨에게 건네기 직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게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변명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윗선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택시기사는 신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B 씨의 인상착의 등을 살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정보를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은 안됐지만, 대출 이야기를 반복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