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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특수절도 '뒤집어씌운' 10대 구속…촉법소년 '가벼운 처벌' 악용

[Pick] 특수절도 '뒤집어씌운' 10대 구속…촉법소년 '가벼운 처벌' 악용
보호관찰 중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19세 미만 소년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로 19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자신이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을 18세 소년에게 뒤집어씌운 A 씨(19)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B 씨(20)와 함께 대전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약 11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치고, 같은 해 12월 12일 같은 수법으로 승용차에서 상품권 7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들은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은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 B 씨는 A 씨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C 군(18)을 공범으로 지목해 이후 B 씨와 C 군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러다 검찰 보완 수사한 결과, 당시 보호관찰 중이었던 A 씨의 재범이 발각될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C 군을 가짜 범인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은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 계획적·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전에서는 촉법소년들을 앞세워 금은방 2곳을 털게 한 20대 2명 등 16명이 붙잡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잡고보니 또 촉법소년…촉법소년 연령 낮출까

최근 촉법소년이나 처벌 수위가 약한 10대를 범행에 동원하거나 범인으로 위장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미만이 저지른 소년범죄는 전년대비 줄었지만, 오히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사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 (사진='2022 사법연감' 제공)

이에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아동 사법제도 이념과 취지를 고려해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2022 사법연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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