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범위는 국가 재량…국가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범위는 국가 재량…국가 배상 책임 없어"
국가가 소규모 편의점이나 식당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바닥 면적 300㎡ 미만의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등의 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설 면적과 무관하게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며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 범위와 편의시설 설치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제정, 개정하는 과정에 국가배상법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장애인 단체들은 GS리테일 등 유통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규모 영업장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차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GS리테일에게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일부 매장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나 이동식 경사로를 갖추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역시, 바닥 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해당 시행령이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시하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시행령 개정을 게을리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