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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했는데…대낮 거리서 남편에게 피살

<앵커>

가정 폭력을 당해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던 여성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법원이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렸지만, 참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4일) 오후 3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편 A 씨가 40대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차례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B 씨는 A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이미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첫 신고 이후 이들을 바로 분리조치했고, A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분리조치 이후에도 A 씨는 계속 B 씨를 찾아갔고, 경찰은 100미터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끝내 B 씨를 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A 씨에 대해 더 강력한 분리조치가 필요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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