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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국제 콩쿠르' 병역 특례 취소…예술계 반발 관건

<앵커>

정부가 병역 특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그동안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악용됐던 음악과 무용 등 일부 경연대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정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4년 창설된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남성 무용수 A 씨는 지난 2016년 이 대회 '파드되'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뒤 병역 특례를 인정받아 예술 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공연하는 '파드되' 부문은 특례 대상인 경쟁 부문이 아닌 예선 종목이었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례가 취소됐습니다.

문체부가 지난주 대통령실에 보고한 예술 요원 제도 개선 방안 문건을 보면 논란이 된 국내외 대회들을 특례 편입 대상에서 아예 빼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와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는 1, 2위에게 주던 특례를 1위에게만 주도록 적시했습니다.

국제대회이지만 국내 개최로 최근 5년간 한국인 참가 비율이 70%를 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작곡, 지휘 부문은 군 입대로 기량 저하가 우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심사위원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전주대사습놀이는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제외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 숫자는 42개에서 37개로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는 대회들은 제외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 걸로 제외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무용계와 국악계 등 예술계 전반이 군 입대로 예술 기량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11월까지 이어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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