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가 2주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은 인근 인테리어 업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는 현직 인테리어 업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2년 전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받은 게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수년 전 이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다음 날 아파트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A씨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