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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인증 시스템'

<앵커>

이런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면허 없는 미성년자가 낸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킥보드 대여 과정부터 문제여서 면허증 인증 없이도 빌릴 수 있는 업체가 여럿인데다 면허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해도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전동킥보드 플랫폼 업체는 총 19곳.

이 중 8개 업체는 면허 등록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나머지 11곳 업체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는데, 이 중 8개 업체의 절차는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세종시에서 80대 어르신이 숨진 10대 청소년 무면허 사고 사례처럼, 면허 인증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으로 사실상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거나, 면허증 대신 아무 사진이나 등록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면허증 앞면을 찍으라고 나오는데 제가 면허증 대신 아무 사진이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면허증 사진이 등록됐다, 인증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정부와 MOU까지 체결해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1개 업체만 이 시스템에 따라 면허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면허 인증이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킥보드 운전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된 뒤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고 건수는 269건입니다.

업체들이 사고 책임이 있는데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용자만 무면허 운전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철민/국회 국토교통위원 : 정부는 단순히 '우리는 면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했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지도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법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기덕,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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