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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무면허 사고 · 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경찰서장 기소…뺑소니는 무혐의

검찰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4일) 전주지검은 범인 도피 교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장 출신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 차주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차적을 조회한 뒤 오후 5시쯤 A 씨에게 연락했으나 A 씨는 "차 주인은 맞지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지인 B 씨에게 전화해 "네가 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 실제 B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실토했고, 다만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당한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접촉 사고가 난 차량을 헷갈려 쫓아갔을 뿐"이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사고를 낸 도로는 현직 당시 자신이 관할한 구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직후 다른 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현장으로 돌아가 실제 상대 차주를 찾든지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도주치상과 사고후 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술과 A 씨가 가해 차량으로 오인한 차의 운전자 진술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 초기 수사 담당 경찰관과 사고 당일 A 씨와 연락한 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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