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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박수홍 부친 "내가 큰아들에 횡령 사주" vs "친족상도례 악용"

박수홍 부친 (사진=SBS 연예뉴스팀)

박수홍 父 "큰아들 횡령 내가 사주했다" 주장…친족상도례가 뭐길래

  방송인 박수홍(52)이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운데, 부친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사주 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수홍 부친은 자신이 직접 박수홍의 개인 통장과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수홍 개인 명의 통장과 관련한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점, 뱅킹 아이디가 친형 부부 자식의 이름과 생일로 만들어진 점, 계좌 개설 및 해지 서명의 필체도 친형 부부의 필체인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부친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수홍 부친이 큰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횡령 혐의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박수홍 부친이 큰아들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며 "80세가 넘은 부친이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말합니다.

가족 사이에는 도둑질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것입니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친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한 경우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검찰 출석하는 박수홍의 친부. (사진=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박수홍 부친, 대질 조사 전 박수홍 폭행…"인사 안 해서 때렸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습니다.

또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박수홍. (사진=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박수홍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모 씨와의 대질조사를 앞두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으로부터 "흉기로 XX겠다"라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며 오열을 하다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부친은 SBS 연예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해서 때렸다"며 "팔십 나이 든 부모를 검찰 조사를 받게 했으면 미안해해야 한다. 박수홍이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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