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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해 납북귀환 어부 반공법 위반 사건…허위자백 진술 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납북귀환어부 반공법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60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부가 13년이 지난 1973년 반공법위반으로 연행돼 징역 1년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불법구금과 수사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심 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3·15의거 고문 피해사건'의 첫 진실을 규명하고 당시 부산 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3·15의거 고문 피해사건은 지난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제4대 정·부통령선거 규탄 시위에서 주모자로 몰린 천 모 씨가 경찰에 체포돼 고문 등 피해를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천 씨의 딸은 체포된 부모를 만나기 위해 파출소로 갔다가 경찰에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천 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10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몽둥이 등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선양사업과 교육사업을 이어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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