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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상복합 공사장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수원 주상복합 공사장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4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수원 팔달구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가시설물을 해체하던 유현씨앤에이의 하청업체 근로자 60살 A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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