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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 체육요원 제도, 폐지든 유지든 'BTS 활동 보장'

<앵커>

BTS,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경우든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해 지난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보고한 '예술·체육 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입니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제도를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2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여기에는 방탄소년단, BTS와 관련한 내용이 2개 안 모두에 포함됐습니다.

1안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BTS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콘서트, 시상식 참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입니다.

다만 "영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경우로 한정하자고 돼 있습니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술·체육 요원에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편입하자는 제안입니다.

병역법을 개정해 편입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포함하자는 건데, BTS는 지난 2018년 멤버 전원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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